[52835]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2 1983.12월) 1983.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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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2 198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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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재판 및 범인 처리, 1983-87. 전3권 (V.2 198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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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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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10.9. 미얀마(구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에 대한 1983.12월 중 재판 진행 경과임. 
    
    1. 제7차 공판(12.1.)
    • 경찰 소속 화학 및 통신 전문가 등 5명의 검찰 측 증인이 증언함.
    
    2. 제8차 공판(12.5.)
    • 범인들의 법률 위반 사례별 검찰 측 및 변호인 측의 주장과 반박을 청취함.
    
    3. 제9차 공판(12.6.)
    • 재판장은 금번 재판이 관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사건 개요를 설명함.
    • 이어서 재판장이 두 범인에 대한 기소를 선언한 후 유죄 인정 여부 등을 범인들에게 질문함.
    - ‌범인 강민철은 유죄 인정 여부 질문에 머리를 끄덕여 인정하였으나, 범인 진모는 모든 질문에 응답치 않음.
    
    4. 제10차 공판(12.9.)
    • 재판장이 두 범인에 대해 선고함.
    • 강민철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웅산 묘소에서의 살인 죄목: 사형
    - ‌수류탄 투척에 의한 살인미수 죄목(경찰 3명 부상): 종신형
    - ‌수류탄 투척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죄목(군인 3명 사망, 1명 부상): 종신형
    - ‌불법무기소지 죄목(권총): 3년 징역 
    • 진모에 대한 선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아웅산 묘소에서의 살인 죄목: 사형
    - ‌수류탄 투척에 의한 살인미수 죄목(민간인 3명 부상): 종신형
    - ‌불법무기소지 죄목(살상용 만년필): 3년 징역
    
    5. 범인들의 상고(12.15.) 
    • 랑군 지구 특별재판부에서 12.9. 사형선고를 받은 범인 강민철과 진모는 각각 최고법원인 인민사법회의에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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