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24] 명예영사 임명 - 부탄,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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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영사 임명 - 부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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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Dawa Tsering 부탄 외무장관의 1986.9.18.~26. 공식 방한 시 한국 측은 동 장관에게 부탄 내 적절한 인사를 한국 명예총영사로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인도 부탄대사는 1987.7.2. Dasho Ugen Dorji 부탄 최대 사업가를 주부탄 한국 명예총영사로 추천하는 부탄 외무장관의 서한을 부탄을 겸임 중인 주인도대사에게 전달해 옴. 
    
    2. ‌외무부는 1987.7월 Dasho Ugen Dorji가 부탄 국왕의 외삼촌 및 부탄 내 최대 사업가로서 정치,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한 인사임 등을 감안하여 동인을 주부탄 명예총영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함.
    • 1987.7.9. 동인을 주부탄왕국 명예총영사관 명예총영사로 정식 발령함.
    • 8.5. 영사위임장을 발급하여 주인도대사관을 통해 부탄 측에 전달함.
    
    3. ‌주인도 부탄대사관은 1987.9.3. 부탄 정부가 Dasho Ugen Dorji의 한국 명예총영사직 수임을 인가했음을 주인도대사관에 통보하고, 주부탄 명예총영사관 개설에 필요한 국기, 관인 등 물품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87.9월 주부탄 명예총영사의 관할 구역 및 직무 범위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 명예총영사 관할구역 
    - ‌부탄 왕국 
    • 직무범위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174호) 제6조 1항에 규정된 사항
    - ‌‘명예영사 입국사증 발급 임무 부여에 관한 예규’(외무부 예규 제75-2호) 제2조 1항에 따른 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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