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22] 대외 무상원조 업무처리 규정 제정, 1987.10.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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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 무상원조 업무처리 규정 제정, 198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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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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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10.30. 내부 결재를 통해 아래 목적의 대외무상원조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
    • 대개도국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977년에 시작된 대외무상원조사업은 예산 규모가 84억 원(971만 달러)으로 증가되고 지원 대상국도 70여 개 국가로 확대되었으며, 국산 기자재 제공 품목도 다양화 및 전문화됨.
    • 무상원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사업 능률을 제고하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감사 결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함.
    
    2. ‌동 규정은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외무부 예규 제87-15(1987.10.31.)로 등록됨.
    • 원조목적(제2조)
        - ‌비동맹 등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증진, 미수교국과의 관계 개선 등
    • 원조의 결정요소(제3조)
        - ‌원조 효과, 원조 실적, 원조 사업기간, 원조 물품의 적합성 등
    • 대외원조 심의위원회(제4조)
        - ‌차관(위원장), 각 지역국장, 국제경제국장 및 국제기구조약국장으로 구성
        - ‌무상원조 관련 기본정책 및 방향, 집행계획의 수립 및 재조정 
    • 무상원조 요구서 제출(제5조), 무상원조 집행계획서 작성(제6조), 무상원조 집행계획 재조정(제7조), 장기계획 무상원조사업(제8조), 위임전결(제9조), 물품제공 원칙(제10조), 무상원조 물품수출업체(제11조), 계약 및 선적(제12조), 대금결제(제13조), 품질검사와 클레임(제14조), 무상원조 제공 및 사후관리(제15조), 조사단 파견(제1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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