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20] 외무공무원법 개정,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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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법 개정,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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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총무과가 1986.4.9. 기획관리실에 통보한 소관 법령의 현실화와 발전을 위한 법령 정비계획은 아래와 같음.
    
    1.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1) 
    • 검토 사항: 외무공무원 임용령상에 외무공무원법 제19조(재해보상)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신규)
    • 정비 이유: 외무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규상의 입법 미비로 외무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재해보상 불가능 
    
    2.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2)
    • 검토 사항: 전직시험에 관한 규정 신설
    • 정비 이유: 외무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에서 위임된 전직시험에 관한 입법 미비로 인사 관리에 난점
    
    3.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3)
    • 검토 사항: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12조 제2호의 “1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으로 함” 중 “1급 이하의” 부분 삭제 
    • 정비 이유: 외부 인사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인사는 특임공관장으로만 임용하도록 유도 
    
    4. ‌외무공무원 임용령 정비(4)
    • 검토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을 4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조정(제16조)
    • 정비 이유: 4급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대상을 5급 이하로 규정
     
    5.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부령 제121호) 및 외무공무원의 인사 등에 대한 예규 정비
    • 검토 사항: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 개정
    • 정비 이유: 현재 2급 및 3급 이하 승진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외무공무원의 인사 등에 대한 예규에, 4급 및 5급 이하 승진심사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부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부적절
     6. 외무부 근무평정조정위원회 예규(신규)
    • 검토 사항: 공무원 임용령 제37조의 3 및 공무원 평정규칙 제2조의 6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를 설치
    • 정비 이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6급 이상과 7급 이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5인 이상과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7. 외무부 고용원 임용에 관한 예규
    • 검토 사항: 고용원 선발 및 임용 기준 강화와 신규 임용 시 구비서류 조정 
    • 정비 이유: 고용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외교 지원 능력 제고
    
    8. 재외고용원 규정
    • 검토 사항: 재외공관 고용원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동 규정의 상위법으로의 격상
    • 정비 이유: 재외공관 고용원의 의료보험, 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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