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1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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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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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81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비준 및 발효 조치, 1966.8월-67
  • [52816]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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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한국에서의미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전59권.1966.7.9서울에서서명:1967.2.9발효(조약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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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준 및 발효 조치, 1966.8월-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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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5년도 일반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지시 관련 외무부 구미국이 1966.8.29.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에 제출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체결교섭 관계 보고자료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처리 현황
    - ‌1965.6.7. 제81차 교섭회의 개최 시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형사재판권, 노무, 청구권 등 미합의 조항에 관해 접촉을 계속한 결과, 협정안 전반에 대한 비공식 합의를 본 바 있음.
    • 중요 합의내용의 수정을 위한 교섭 계속 제의
    - ‌비공식 합의내용을 토대로 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1965년 말경부터 1966년 초에 걸쳐 수차 법조계, 학계 및 언론계 등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일부 합의내용에 대한 수정 요망이 있었고 일반 여론 또한 대체적으로 동일
    - ‌사계 권위자들의 요망과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한편, 한·미 간 협정이 미국이 NATO, 일본 또는 필리핀 등 여러 나라와 체결한 협정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
    - ‌1966.4.15. 협정안의 핵심인 형사재판권, 청구권, 노무 등 일부 중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교섭 계속을 미국 측에 제의하고 성의를 촉구
    -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미 의회에 대한 곤란한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였으나 1966.7.8.~9. Rusk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6.30. 교섭 계속 제의를 수락하고 대안을 제시
    - ‌연일에 걸친 대미교섭 끝에 1966.7.8. 제82차 교섭회의에서 협정 전반에 관해 완전 합의에 도달하고 7.9. 한국 측을 대표하여 이동원 외무장관 및 민복기 법무장관과 미국 측을 대표하여 Rusk 국무장관 및 Winthrop G. Brown 주한 미국대사 간에 동 협정 서명
    - ‌1966.7.12.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회부
    
    2. 박정희 대통령은 1966.10.21. 동 협정 비준 및 발효를 위한 외무부의 다음 요지 건의를 재가함.
    • 1966.10.14. 제58회 국회 제29차 본회의에서 비준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므로 동 협정 비준
    • 동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로서 비준 사실을 미국 정부에 통고하고, 통고 후 3개월 만에 발효되므로 발효되는 날에 공포
    
    3. ‌외무부는 1966.11.8.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주 외무장관대리는 11.9. 외무부에서 Brown 주한 미국대사에게 비준 사실을 통고하는 각서를 수교하였으며 동 협정은 1967.2.9.부터 발효함을 공지함.
    
    4. ‌본 문서철에는 동 협정 본문 및 합의 의사록 등의 오타 등 일부 정정을 위한 1966.8.24. 외무부 내부결재 문서, 동 협정 단행본 책자, 1966.10.11.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원 외무장관의 동 협정 제안설명서, 1966.11.9. 한미행협 1967년 2월 9일 발효 제하 서울신문 기사 등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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