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94] 주오사카 총영사관 청사 건물 등기문제, 197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94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오사카 총영사관 청사 건물 등기문제, 1975-86
skos:prefLabel
  • [52794] 주오사카 총영사관 청사 건물 등기문제, 1975-86
skos:altLabel
  • 주오사카 총영사관 청사 건물 등기문제, 1975-86
  • 주오사카총영사관청사건물등기문제,1975-86
mofadocu:index_Num
  • 24590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285.21
mofadocu:inLol
  • 2016-0103
mofadocu:inFile
  • 12
mofadocu:inFrame
  • 0001-0192
mofadocu:openYear
  • 2017
bibo:abstract
  • 1.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74.11월 청사 건물을 준공하여 입주하면서 동 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등기를 필하였으나, 건물을 등기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등기하는 경우 입주 당시부터 동 건물의 1층 및 2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외환은행 오사카 지점의 계속 존치 가능 여부 및 점유 부분에 대한 주재국의 세금(자산세 등) 과세 문제로 이를 보류해 옴.
    
    2. ‌관할구청은 1980년경부터 주오사카총영사관이 외교공관 건물로서의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신청과 아울러 공관 건물의 사용 구분도 제출을 요청함.
    • 이는 총영사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서 과세에 목적이 있으나,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외환은행의 입주가 잠정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동 사용 구분도 제출을 회피함. 
    
    3. ‌관할구청이 1982년 이후 외환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서를 부가함에 따라, 주오사카총영사관은 주재국 관계 당국과 교섭하여 1982년도분의 비과세 처리 입장을 확인 받고 연이어 1983~85년도분에 대해서도 면세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 이와 함께 외환은행 오사카 지점도 1985년도 상반기 내에 이전하기 위하여 일본 대장성에 점포이전 승인서를 신청함.
    
    4. ‌주오사카총영사관 건물의 1층 및 2층을 임대, 사용해 온 외환은행은 1985.4.13. 이전하였으며, 주오사카총영사관은 1986.12월 동 건물의 등기를 완료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