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84] 소련의 한국 어선(제101화동호) 나포사건,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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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건 경위 
    • 1986.10.7.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 1척이 일본 북해도 동남방 120마일 해역에서 조업 중 소련 함대에 의해 북쪽으로 예인됨.
    - ‌어선명: 부산 화동수산 소속 101 화동호(295.3톤)
    - ‌선원 수: 26명(선장: 천용진)
    - ‌사고 추정 위치: 북위 41도 24분, 동경 147도 02분(소련 경제수역 외측 한계 부근)
    
    2. 사건 처리 과정
    • 정부는 소련과 국교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사건 발생 이후 일본 및 오스트리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선박 및 선원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함.
    • 1986.11.8. 소련 외무성은 오스트리아를 통하여 다음 내용을 한국 측에 통보함. 
    - ‌한국 어선 101 화동호는 소련 극동 경제수역 내에서의 불법어로를 이유로 소련 관계 당국에 의해 시코탄 섬의 크라와보와자 만에 예인되어 재판을 받음.
    - ‌소련 남쿠릴 지역 인민재판소는 1986.10.23. 선장에 대한 벌금 5만 루블(약 7만 달러), 소련 경제수역 내 생물자원에 미친 손해배상 165,556루블(약 24만 달러), 어로 장비 및 어구의 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내림.
    - ‌선원 전원은 건강하며, 동 판결에 따른 벌금 및 손해배상 총액 215,556루블(약 31만 달러)을 송금하는 대로 석방할 것임.
    • 외무부는 소련 측 판결에 따른 벌금 및 손해배상 지불 문제에 관해 수산청 등 관계부처 및 선박회사(부산 화동수산)와 협의한 결과, 선박회사 측은 소련 측 판결 금액을 지불키로 결정함.
    • 정부는 1986.11.14. 오스트리아 정부에 선박회사 측이 소련 측 판결금액을 지불키로 결정하고 송금 준비 중임을 소련 측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 선박회사가 1986.11.15. 소련 측 판결금액 21,556루블(한화 2억7천만 원 상당)을 소련 측에 지불함.
    • 소련 측은 1986.11.20. 시코탄 섬 현지에서 선박 및 선원 전원을 석방하였으며, 동 선박은 1986.11.26. 부산항에 입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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