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83] 한국 선박 필리핀 억류 문제,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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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선박 필리핀 억류 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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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리핀 세관당국은 1986.5.3. 한국의 두양상선 소속 선박 ‘두양다이어먼드호’를 필리핀산 원목을 밀수출한 혐의로 선원과 함께 억류함.
    • 필리핀 세관당국은 3천 톤급 한국 화물선인 ‘두양다이어먼드호’가 필리핀 수역에 허가없 이 들어와 1986.2.16.~18. 기간 중 원목을 불법 선적한다는 이유로 억류함.
    - ‌동 선박에는 24명의 한국 선원이 승선 
    
    2. ‌주필리핀대사관은 1986.5.23. Tanada 필리핀 관세청장을 접촉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선박과 선원에 대한 억류를 조속히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동 관세청장은 동 사건에 대한 심문 종료 후 제출될 권고안에 따라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처리해 주겠다고 언급함.
    • 두양상선 측에서는 정경섭 이사를 현지에 파견,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동 사건 해결에 임함.
    
    3. ‌주필리핀대사는 1986.6.6. Maceda 필리핀 자원장관을 면담하고, 동 장관과 한국 선박 억류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함. 
    • 이어서 주필리핀대사는 Sebastian 세관 경찰국장과 Tanada 관세청장을 각각 만나 동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바, 동인들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하면서 우호적인 해결을 확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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