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75] 알제리 내 한국선원 억류사건,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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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6년 알제리 내 한국 선원 억류사건 관련 12.5. 외무부 중동국 작성 자료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사건 경위
    - ‌1986.6.4. 알제리 Skikda 항에서 원유를 선적하던 바하마 선적 유조선 Southern Cross호(선주: 미국 회사)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사고로 화재 발생
    - ‌승선 선원 총 27명(전원 한국인) 중 3명 사망
    - ‌생존 선원 24명 중 18명은 두 차례로 나뉘어 귀환했으나 선장 등 6명은 과실방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알제리 당국에 의해 구속 기소
    • 석방교섭 활동
    - ‌외무부는 알제리와의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우방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 석방 노력 시도
    - ‌7월 말 재외공관 관계관 1명(주프랑스대사관 박창일 참사관)을 알제리에 파견, 사체 3구 송환 교섭(1986.8.20. 송환) 및 언어 불통으로 인한 선원 진술내용과 기소장 내용의 차이점 정정 조치 등 활동
    • 재판 과정
    - ‌알제리 사법당국은 선주 출두 등을 요구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다가 1986.11.26. Skikda 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을 개정
    -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 박창일 참사관 및 본부 마그레브과 직원을 재차 알제리에 파견, 조속한 석방 노력 경주
    - ‌동 법원은 12.3. 선고공판에서 한국 선원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고 석방
    
    2. 동 무죄판결 이후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음.
    • 동 선박 선장은 1986.12.9. 주프랑스대사관에 전화, 스키다-아바나 공항 간 통행증 발급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검사의 항고로 인해 한국 선원 6명 전원이 12.15. 2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
    • 주프랑스대사관은 12.15. 2심 재판에서 선장 및 1항사에 대해서는 4개월 징역(형기 만료), 잔여 4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을 보고
    • 외무부는 12.18. 영국 보험회사는 한국 선원 송출회사인 우양탱커(주) 측에 알제리 검찰이 동 판결 직후 법원에 선원들에 대한 출국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함을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
    • 주프랑스대사관은 12.18. 동 조치는 최종 법률심 상고기간을 상정,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임을 외무부에 보고
    • 주프랑스대사관은 12.25. 6명의 한국 선원이 출국허가를 받아 12.26. 알제리를 출발 예정임을 보고
    - ‌동 선원들은 파리 경유, 12.28. 한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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