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74] 카나다 이민,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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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 투자이주비 지급절차 보완 방안(분할지급) 관련, 외무부는 1986.3.14. 주캐나다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동 방안이 투자이주 계약 불이행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나 다음의 문제점을 고려, 투자이주비는 당분간 현행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통보함.
    • 투자사업 관련 업무가 전문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각 공관의 관할지역 또한 광대하여 각 투자사업의 이행 여부 확인이 어려움 
    • 동 이행 문제를 위요하고 공관과 투자이주자들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되어 교민 선도의 측면에서도 역효과 초래 우려
    • 투자이주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이주 초기에 상당한 사업 착수 자금 필요
    • 주에 따라 현지 도착 후 주정부의 승인을 득해 당초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투자사업 이행 여부 확인의 의미 없음
    
    2. ‌주토론토총영사관은 1986.6.23. 주재국 연방하원 노동·고용 및 이민분과위원회는 다음 요지의 이민정책 관련 건의안을 상정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가족 이민범위 확대
    - ‌현행법상 형제, 자매, 21세 이상 자녀의 이민초청은 스폰서가 있고 직장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나, 동 건의안이 채택되어 이민법이 개정될 경우 스폰서가 있고 직업훈련만 마련되면 이민자격 부여
    • 이민 수속 기간을 평균 232일에서 8주로 단축 등
    
    3. ‌주캐나다대사는 1986.7.28. Gerry Weiner 신임 이민장관을 예방, 한국으로서는 주재국에 대해 외환통제를 철폐, 30만 달러의 투자이민을 허용하고 있으며 주재국 사회에 정착,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이민을 엄선해 보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에 대한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 동 장관은 캐나다로서도 인구, 경제적 견지에서 일정 규모의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고 한국으로부터의 이민을 환영하며 특히 투자이민을 환영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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