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73] 칠레 농업 이민, 1979-86. 전4권,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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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은 1885.5.2.~3. 칠레 내무성 이민국장과의 회담에서 동 농장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바, 칠레 측은 주로 동양계 이민을 허용하는 내용의 이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정 전 농장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 한국 측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면서 주재국 외상과 내무차관의 방한을 현안 문제 타결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동 이민국장은 6.26. 주칠레대사관 참사관에게 피노체 주재국 대통령이 Cardemil 내무차관에게 방한을 1986년으로 연기토록 지시했다고 언급
    - ‌동 국장은 연기 배경으로 최근 국내 정세(좌익 테러분자들의 공공시설 파괴 행위 급증)와 지난 5월 주재국 외상의 방한이 있었으므로 다소 시차를 두고 방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위층의 판단 등을 거론
    
    2. ‌칠레 내무성 이민국장은 1985.6.26. 주칠레대사관 참사관에게 Teno 농장 문제 등에 대해 자본, 기술 소유 이민 접수를 위한 내부 규정을 검토 중인바, 한국에 대해서는 매년 30세대를 접수할 계획이며 초기 단계에 9세대 농업이민 접수 후 매년 2세대씩, 최종적으로 18세대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 외무부는 7.24. 동 농장 건은 30세대 이민쿼터 설정 계획과는 별도 추진되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과수 11세대 송출 후 그 결과를 보아 잔여 7세대 송출을 검토코자 함을 주칠레대사관에 통보함.
    
    3.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6.3.13. 해외협력위원회의 1984.6월 현지조사 결과 Teno 농장은 적정 시기에 재교섭을 통한 이주 추진이 정부 방침이었으며 이에 따른 동 농장 농축산 농업이주 3개년 개발계획서
    (1차 연도인 86년에 농업이주 2세대 추진)를 수립, 칠레 당국과 접촉 예정임을 외무부에 통보함.
    
    4.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85.9.20. Teno 농장 토지 불하 대금 상환 문제 및 저당권 설정 문제 처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토지불하 대금 상환 문제
    - ‌동 대금은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며 동 농장은 칠레 지시장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으나 동 지사의 법인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지 변호사와 협의, 법인 등록 후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 조치
    • 저당권 설정 문제
    - ‌전 농장주와 전전 농장주 간의 문제이나 동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농장 소유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적절히 정리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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