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66] 호주 이민,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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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호주대사관은 1986.2.3. Korea News Review지(85.12.28.)에 의하면 주한 호주대사관 및 한국해외개발공사 간 86년 상반기 중 한국민 50가구의 대주재국 사업이민 진출이 합의되었다고 해외개발공사 직원이 말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한 사실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 한국해외개발공사는 2.12. 동 주한 호주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대호주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으나 동 보도는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와전된 것임을 외무부에 통보
    • 동 공사는 3.12. 대캐나다 투자이주와 병행, 투자이주 지역 확대를 위해 주한 호주대사관 측과 수차 업무협의를 가진 결과, 호주 측은 한국의 대호주 투자이주 진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행 해외이주비 한도액을 대캐나다 투자이주와 같은 조건으로 30만 달러 선까지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현행 외국환관리규정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요청
    • 외무부는 4.3.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대호주 투자이민 확대를 위한 이주비 한도액 상향 조정에 관한 의견 문의
    - ‌재무부는 4.21. 대캐나다 이주비 지급인정 절차(해외이주정책심의위원회의 개별심사 의결)에 따라 허용할 방침임을 외무부에 통보
    • 호주 이민성 Brookbanks 이민국장은 주한 호주대사관이 주관하는 대호주 기업이민 소개를 위한 세미나 참석차 1986.4.23.~29. 방한, 4.24. 외무부 영사교민국장 및 한국해외개발공사 사장 면담 시 이주액 한도액에 대한 특례 인정 요망
    • 외무부는 8.23. 대호주 투자이주비 상한선은 대략 30만 달러 선까지 허용, 1986.9.1.부터 시행할 방침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본부에서 허가한 이민 알선 관계회사는 해외개발공사 등 5개 업체임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2. ‌주호주대사관은 1986.12.12. 주재국 이민성 Brookbanks 이민국장이 동 대사관을 방문, 한국의 사업이민 수속 대행업체의 독점적인 선정 동향과 관련 한국 측 업체와 계약한 호주 측 특정 업체 이용을 강요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한국민에게 오해를 줄까 두렵다면서 호주 내에는 주정부의 개발기관 등 무료로 절차를 대행해 주는 곳도 있다고 언급했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2.29. 이주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허가 법인에 한해 이주 희망자 모집알선 및 수속대행을 하고 있으나 동 법인들이 호주 1개 특정 업체와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선택범위 제약 등을 탈피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 호주 알선업체를 다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주호주대사관에 통보
    - ‌상기 무료 절차 대행을 하는 주정부 개발기관 등이 호주 계약업체들과 동일 수준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수 있는지 파악토록 동 대사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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