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63]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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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헨티나 어업 이민,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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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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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르헨티나에 대한 어업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성기업은 1986.3월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건의함.
    • 이주민 주택건설 자금 중 40%의 국고 보조 지원
    - ‌현지 정착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이주민 대부분이 주택건설 자금 부담 능력이 없어서 승선 인원 모집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사업자금 지원
    - ‌동 사업 투자에 대한 재정자금 융자를 신용대출로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 이주민 생산 어획물에 대한 국내 반입 제한 완화
    - ‌이주민의 조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만이라도 반입 허용 물량의 증대, 할당 관의 인하 및 할당 관세에 의한 물량 반입 시기 제한 완화를 희망함.
    
    2. Barneche 아르헨티나 츄브트 주 경제차관이 수산청의 초청으로 1986.4.29.~5.2. 방한함.
    • 방문 기관
    - ‌농수산부, 상공부, 동자부, 수산청
    • 시찰(부산, 울산)
    - ‌국립수산진흥원, 한국어업기술훈련소, 현대조선, 한성기업 울산공장 
    • 주요 협의 사항 
    - ‌한국 측은 아르헨티나 측이 한성기업(이주사업 주체) 어선의 출어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어업이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츄브트 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
    
    3. ‌수산청은 1986.9월 한성기업이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을 통해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 이주민 주택건설 자금 중 40%의 국고 보조 지원
    - ‌전액 지원은 정부 예산 사정상 어렵고 본인 부담률을 16%로 조정함.
    • 사업자금 지원(신용대출)
    - ‌융자기관인 수협중앙회 여신 규정상 어려운 상황임.
    • 이주민 생산 어획물에 대한 국내 반입 제한 완화 
    - ‌수출이 어려운 어종에 대하여 국내 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4.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한성기업의 어업이주 사업이 주재국의 노조 문제, 관계부처의 행정처리 지연, 선원 이탈 등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향후 어업이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어선 승선 경력자들로 선원 자격 요건을 강화, 선원 모집 선발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1986.9월 외무부에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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