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57]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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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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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가 작성한 1986.9월 현재 재일 한국인 지문날인 거부자 및 재판 계류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지문날인 거부자(1981~86년): 총 거부자 수: 3,327명, 현 거부자: 1,380명
    • 재판 계류자: 형사재판 22명, 행정사건 5명, 판결 확정자 1명(벌금 1만 엔)
    
    2. ‌주일대사관 공사는 1986.10.23. 및 11.25.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을 면담,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을 촉구함.
    •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완화
    • 지문날인 연령 상향 조정(16세에서 20세)
    • 등록증 갱신 기간 연장(5년에서 10년)
    • 외국인등록법 위반에 관한 벌칙 완화 등
    
    3. ‌외무부는 1986.12.12. 주일본대사관을 통하여 최근 확정된 외국인등록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함.
    • 동 개정안에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조항 강화, 지방 자치단체의 고발 의무 엄격화 등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해서 현행법보다 더 가혹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일본 경찰 당국은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강제 날인, 거부자 불고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4. 주일대사관 공사는 1986.12.15.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장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지문날인 갱신 중 다수의 거부자가 발생, 법집 행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반발이 제기되고 있음.
    • 1987년 봄 국회에서 외국인등록법이 통과되어 1988.4월부터 시행되는 경우 평생 1회 지문 날인하는 것으로 개선되는바, 일본 정부로서는 평생 1회 날인은 기필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현재의 외국인등록법상으로는 지문날인 거부자는 벌금만 납부하면 갱신 기간 5년간은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 집행상 문제가 있음.
    • 일본 경찰 당국의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강제수사는 고발의무 불이행 지방단체 8개소 중 1개소가 경찰의 수색영장 제시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여 강제로 집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지문날인 거부자 단속 강화와는 관련이 없음.
    
    5. ‌주일대사는 1986.12.22. 엔도 법무상에게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바, 엔도 법무상은 개악에 해당하는 조치를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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