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56] 재일본 한국인의 지문 날인 문제, 1986. 전2권, 1-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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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관 정무과장은 1986.4.24. 외무부 지시에 따라 외무성 북동아과장을 만나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에 관해 조속한 조치를 촉구함.
    
    2. ‌외무부는 1986.6.19. 주일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증가, 재입국 불허 등 조치가 강화되어 일본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있는바,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실무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1986.8월 외무부가 작성한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제도 현황 및 추진 방향에 관한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문제점
    -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상 재일한국인 지문날인 의무: 1년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은 최초 등록 시(16세) 및 5년마다 등록 갱신 시 지문날인 의무
    - ‌1985년 중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재일한국인 특히 청년층의 강한 반발로 민단 중심으로 지문날인 거부 및 유보 운동 강력 전개(1985.5월)
    - ‌민단 측은 1985.10월 지문날인 유보 운동 종결 결정
    • 추진 경과
    • 한국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여 일본인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
    - ‌상기 입장에 따라 1985~86년 한·일 간에 개최된 외무장관회담, 정기각료회의, 고위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일본 측과 교섭 시행
    • 일본 측은 1985.8월 제1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시 제도 문제를 포함하여 성의를 갖고 개선하겠다는 의사 표명
    - ‌일본 정부는 1986년 가을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
    - ‌신임 일본 법무상은 1986.7~8월 지문날인 등 외국인등록법 조기개정 의사 표명
    •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 ‌일본 법무성 및 경찰청은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체포, 재입국 불허 및 체류 기간 단축 등 강경 대처 경향
    - ‌1986.6월 정광용에 대해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체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이는 지문날인제도 개선 검토 관련 지문날인 거부자 증가 견제 의도
    • 정부의 대처 방향
    - ‌1986.8월 개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에서 지문날인 문제 집중 교섭
    - ‌외국인등록법 개정 시 문제의 궁극적 해결 추진 및 단순한 지문날인을 이유로 한 과도한 법적 제재 조치 완화 촉구 등 1986년 중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 개선 조치 시행 또는 시행 예정 방침 천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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