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53] 재일본 한국인 박순조 강제퇴거 및 법적지위 문제,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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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박순조 강제퇴거 및 법적지위 문제,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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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오사카총영사는 1984.7.18. 재일교포 박순조가 7.17. 개인적 원한으로 일본 오사카 흥은 신용조합(이사장 이희건)에서 수류탄 및 권총을 소지하고 인질 사건을 벌였다고 보고함.
    • 박순조는 7.18. 경찰에 생포되고 인질 3명은 모두 구출
    
    2. ‌박순조는 1985.2.7. 자신의 법적 지위 재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한국 국회에 제출한바, 외무부가 3.28. 국회에 회신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사실 관계
    - ‌재일교포 박순조는 협정상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귀국 중이던 1979.11월 일본 재입국 기간이 만료됨.
    - ‌동인은 1980.4월 일본에 밀항 후 체포되어 1981.6월 강제퇴거령을 받았으며, 6월 가방면되어 출소
    - ‌1984.7월 오사카 흥은 신용조합 인질 사건으로 체포되어 12월 가석방된 후, 1985.3월 현재 오사카 자택에서 거주하면서 인질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음.
    • 정부의 입장
    - ‌정부는 종래 강제퇴거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협정 영주자는 생활 기반이 일본에 있고 한국이 인수할 경우 본인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인수 거부 입장을 견지함.
    - ‌앞으로도 정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일본 측에 재일교포가 일본 사회에서 차지하는 특수성을 감안, 법적 지위·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재일 한국인에게 특별한 고려를 해 주도록 계속 촉구할 방침임.
    - ‌종래 일본 측은 재입국 허가 기간을 초과하여 입국하였거나 형벌을 받은 협정영주자에 대해서 영주권을 박탈하되 그 대신에 특별체류를 허가해 온바, 박순조의 경우도 이러한 방향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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