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51]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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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에 관한 한·일본 고위실무자회의, 제5차. 동경, 1986.8.19.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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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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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및 처우 문제에 관한 제5차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가 1986.8.19. 동경에서 개최됨.
    • 한국 측에서는 권병현 외무부 아주국장, 일본 측에서는 후지타 외무성 아시아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2. 동 회의 토의 시 일본 측 반응은 다음과 같음.
    • 재일한국인에 대한 기본인식
    - ‌재일한국인은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정주 주민으로 일반 외국인과 다르며, 이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염두에 두고, 성의를 갖고 계속 개선 노력 방침 
    • 지문날인제도 개선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의무 완화
    - ‌지문날인제도 개정 문제를 적극 검토 중이며 가능한 한 조속히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 취업 문호 개방
    -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상의 제약이 있고, 민간 기업에의 관여에 한계가 있으나, 한국 측 희망을 고려하여 대처
    • 기타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잠재 거주자 일괄 구제 요청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
    
    3. 동 회의에 대한 외무부의 평가는 다음과 같음.
    • 일본 측은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
    - ‌지문날인 및 외국인 등록증 상시 휴대 문제 개선에 전향적 입장 표명
    •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이 일반 외국인과 다르다는 인식에 상당히 수용적 반응
    - ‌다만, 일반 외국인과 다른 대우의 법제화는 당장에는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 1986년 중 예정된 한·일 외무장관 회담 및 각료회의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기반 조성
    •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생활 향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을 재일교포 사회에 충분히 전달
    
    4. ‌권병현 수석대표는 상기 회의 개최 기회에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아시아국장, 법무성 입국관리국장, 대장성 주세국장 등을 면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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