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17] 미국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제재 조치,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7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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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 국무부는 1986.5.23.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의 3개 전선국가 침공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미국 주재 남아공 무관을 추방하고 남아공 주재 미국 무관을 소환했다고 발표함.
    
    2. ‌미 하원은 미 행정부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6.8월 미 상원이 제출한 대남아공 경제제재안을 9.12. 승인함.
    
    3. ‌레이건 미 대통령은 1986.9.26. 미 의회의 대남아공 제재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
    • 레이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의회안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미국의 강력한 대남아공 경제제재는 남아공 내 대다수 흑인 및 인접 흑인 국가들에 피해를 줄 뿐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 포기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힘.
    
    4. ‌미국 의회는 레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1986.10.2. 남아공에 대한 제재법안을 재의결하여 통과시켰으며, 1986.10.27. 레이건 대통령이 동 법안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동 법안의 경제제재 내용
    - ‌남아공으로부터의 철강, 우라늄, 석탄, 섬유류 및 농산물 수입 금지
    - ‌남아공에 대한 신규 투자 및 대출 금지
    - ‌남아공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간 항공 운항 금지 
    
    5. ‌Freeman 미 국무부 아프리카담당 부차관보는 1986.11.19. 외교단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대남아공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함.
    • 대남아공 강경 제재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의회의 제재조치 법안이 입법화됨에 따라 종래의 남아공에 대한 건설적 관여 정책은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됨.
    • 레이건 대통령은 1986.10.27. 행정명령을 통해 동 제재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함.
    • 이에 따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등 관계 기관은 동 제재조치의 이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시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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