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49] EC(구주공동체)의 VTR 수입관세율 인상문제, 1984-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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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5.9월 EC의 VTR 관세율 인상 결정과 관련하여 한국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28조에 의한 실질적 이해 당사국임을 주장하는 Claim of Interest를 GATT 사무국 및 EC 집행위에 공식 제출함.
    
    2. EC의 VTR 관세율 인상에 따른 한·EC 간 보상 협의가 2차례 개최됨.
    • 제1차 협의(1985.10.30. 제네바)
    - ‌EC 측은 EC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 것은 한국을 GATT 28조에 의한 실질적 이해 당사국으로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한국과 EC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협의 요청에 응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EC 측은 5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안을 제시하고 한국 측의 수락을 요청함.
    • 제2차 협의(1985.11.26.~28. 제네바 및 브뤼셀)
    - ‌한국 측은 1차 협의 시 EC 측이 제시한 5개 품목에 추가로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겸용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청하고 한국 측 관세 인하 품목으로 CTV와 흑백 TV를 제시함.
    - ‌EC 측은 일본과의 3차 협의 후 한국 측 요청 사항에 대한 방침을 통보하겠다고 함.
    
    3. 상기 EC의 VTR 관세 인상에 따른 한·EC 보상 협의 결과 최종 확정 품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전자계산기,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휴대용 수신기, 라디오, 알람시계 등
    • EC 관계관은 한국 측이 요구한 휴대용 라디오-카세트 겸용 제품에 대해서는 EC의 내부검토 결과 보상품목에서 제외키로 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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