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48] EC(구주공동체)의 VTR 수입관세율 인상문제, 1984-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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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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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5.7.25. 개최된 EC 각료이사회(산업장관)는 EC 집행위가 제출한 VTR 수입관세 인상안(85.6.14.)을 승인한바, 동 인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VTR 수입 관세를 현행 8%에서 14%로 인상
    • 상기 인상의 보상조치로 반도체 수입관세를 현행 17%에서 14%로 인하
    • 여타 품목에 대한 보상조치는 추후 검토
    • EC 집행위가 GATT와 협의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1985.7.27. EC 회원국 주재 공관에 다음 입장을 주재국에 전달토록 훈령함.
    • VTR 수입 관세율 인상에 대한 유감 표시
    • 6.14.자 EC 집행위 mandate 안에 포함된 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보상조치) 촉구
    • 한국이 GATT 28조에 따른 실질 이해당사국으로서 협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주장 및 이에 대한 지지 요청
    
    3. ‌정부는 VTR 수입관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의 하나인 VTR이 초기 단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대EC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동 관세 인상안이 각료이사회에서 철회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함.
    • EC 회원국 주재 공관에 훈령, 주재국에 한국 입장을 설명(1985.7.12.)
    • EC 회원국 통상장관 등 주요 인사 앞 상공부장관 명의 서한 발송(1985.7.15.)
    • 상공부장관은 한국 주재 EC 회원국 대사들을 초치, 한국 입장을 설명(19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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