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36] 카나다 Ontario주 서울 무역사무소 설치문제,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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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나다 Ontario주 서울 무역사무소 설치문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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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6.6.30.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증진,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에 주정부 무역사무소(Trade Office) 개설을 희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구두로 알려 오면서 여사한 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를 문의함.
    
    2.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1986.7.16.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온타리오 주정부 무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온타리오 주 사무소 및 근무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혜를 부여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함.
    • 캐나다에 주소를 둔 주정부 파견 관리 및 근무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 및 자동차(최소한 최초 입국 시), 사무실 가구 및 비품, 주류 및 홍보자료에 대한 면세 통관
    • 사무실 및 선임 직원 관저에 대한 재산세 면제 
    • 캐나다에 주소를 둔 주정부 관리 및 근무 직원들의 소득세 면제
    • 캐나다에 주소를 둔 주정부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한국 내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 허가증 발급
    • 사무소 소재 건물 입구에 적절한 용어로 된 현판 부착
    
    3. ‌외무부는 1986.8.13. 주한 캐나다대사관 앞 공한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서울 무역사무소 설치에 이견은 없으나, 한국·캐나다 양국 간에 지방정부 관리의 특권, 면제에 관한 특별한 협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 주정부 사무소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4. ‌Giroux 주한 캐나다대사대리는 1986.8.27. 외무부 미주국장에게 온타리아 주정부가 독립된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지 않고 주한 캐나다대사관 내에 Attache 형식으로 통상대표를 주재시킬 예정임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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