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21] 한·미국 해운 협력,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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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은 1986.1월 한국의 외항화물 정기운송사업자 신고제도(Liner Tariff Filing System)가 한·미 간 항로뿐만 아니라 제3국 항로상에서 미국적 선사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운임 결정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시정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 이에 대해 해운항만청은 미측 요청사항은 이미 미 대사관 관계관이 해운항만청을 방문하여 제기한 사항이며, 해운항만청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동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킴으로써 항로상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1986.2월 외무부에 알림.
    
    2. ‌외무부는 1986.3월 주미, 주일 및 주영대사관 해무관들에게 해운항만청이 작성한 1986년도 활동 지침을 시달함.
    • 동 지침상 주미대사관 해무관의 중점 활동내용은 한·미 해운협의회 준비, 해운정책 및 입법동향 파악, 북미주 정기항로에서의 세계 각국 주요 선사의 동정 파악, 미국 선사를 중심으로 한 운임동맹 동향 파악 등임.
    
    3. 한·미 국적 선사 간 협의회가 1985.6.3. 서울에서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참석자: 한진해운, 고려해운, 대한선주 대표 등
    - ‌미국 측 참석자: APL, Sea-land, USL, Lykes 대표 등 
    • 협의 의제 
    - ‌양국의 해운정책
    - ‌운임 협정
    - ‌한·미 정기항로 현황
    - ‌상업적 정기선 협정
    - ‌기타(미 신해운법, 운임신고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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