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18] 한·중국 해운위원회. 제3차, 서울, 1986.9.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18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중국 해운위원회. 제3차, 서울, 1986.9.2-3
skos:prefLabel
  • [52618] 한·중국 해운위원회. 제3차, 서울, 1986.9.2-3
skos:altLabel
  • 한·중국 해운위원회. 제3차, 서울, 1986.9.2-3
  • 한·중국해운위원회.제3차,서울,1986.9.2-3
mofadocu:index_Num
  • 2440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8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6-0091
mofadocu:inFile
  • 11
mofadocu:inFrame
  • 0001-0087
mofadocu:openYear
  • 2017
bibo:abstract
  • 제3차 한·대만(구 자유중국) 해운협의회가 1986.9.2.~3. 서울 해운항만청에서 개최됨(1986.9.11. 해운항만청의 외무부 앞 회의 결과 통보 내용).
    
    1. 개최 근거 
    • 한·대만 해운협정 제3조
    
    2. 양측 대표단
    • 조영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외 8명
    • Tung Chi-Fu 교통부 해운항만국장 외 8명
    
    3. 의제
    • 국제 해운 동향 및 양측의 해운정책
    • 한국 선사의 미국산 대만 수입 원면 수송 참여 문제, 한국 선사의 대만 주재원 증원 문제
    • 양측 선주협회 간 해운정보, 자료 교환 문제 , 양측 관련 항로 안정화 방안 
    
    4. 회의 결과 
    • 원면 수송 문제
    - ‌한국 측의 적취 차별대우 철폐 요청에 대해 대만 측은 정부 차원의 제한규정은 없으며 수송 문제는 원칙적으로 선사와 면방업계 간 문제이나 한·대만 해운협정의 정신에 입각, 긍정적 검토 약속
    • 대만 주재원 증원 문제
    - ‌대만 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각사 1인 원칙이나 호혜 원칙에 입각, 호의적 검토 약속
    • 해운정보 및 자료 교환
    - ‌한국 선주협회 측 제안 검토 후 구체 협의키로 합의
    • 양측 관련 항로 안정화 방안 
    - ‌한국 측이 제3국 항로상 대만 선사의 적취 활동 과다 지적 및 자제를 촉구한 데 대해 대만 측은 적취 활동은 선사의 자유경쟁 행위이며 적취 실적에 대한 통계가 상이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양측은 통계 확인 후 해운협정상 적취 원칙(20% 범위 내) 준수 합의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