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14]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에 대한 공동대처,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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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에 대한 공동대처,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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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11.7. 정부 실시 수출 자율규제의 미국 독점 금지법 위반 가능성 관련 다음 요지로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1970년 미국 TV 업계는 일본 업계의 대미 수출 자율규제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
    - ‌동 제소는 연방지법에서 기각되었으나 1983.12월 항소심에서 지방법원의 판결이 번복
    - ‌현재 동 건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984.10월 연방대법원은 법무장관에게 정부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
    - ‌국무부는 11.9.까지 법무부에 의견 제출 예정
    • 관련 업계 변호사의 권고에 따라 상공부는 정부에 의한 수출 자율규제가 추후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국 입장을 미측에 서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비망록(Aide-Memoire) 안을 현지 변호사와 협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국무부에 제출
    
    2. ‌주미국대사관은 1984.11.9. 주재국 국무부에 비망록을 제출했으며, 국무부에 의하면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 제국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입장이 제출되었다고 함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주미국대사관은 1985.5.14. 일본 대사관 측 주선으로 5.13.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상무 담당 관계관 및 변호사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Zenith의 마쓰시다 독점 금지법 위반 제소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했으며, 일본 측은 향후 여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제소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대법원에 공동 Brief를 공동 작성, 제출할 것을 제의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입장 회시를 건의함.
    • 외무부는 5.23. 6개국 공동 Brief 제출에 한국 참여를 승인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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