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11] 한·미국 교역품목문제(담배),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6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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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무부는 1986.12.10. 다음 요지의 전매관계 법률(86.12.2. 국회 통과) 주요 골자를 외무부에 통보함.
    • 전매공사법
    - ‌담배 및 홍삼 전매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키 위해 전매공사 설립
    - ‌동 공사는 담배 및 홍삼제품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 담당 등
    • 담배 전매법 개정안
    - ‌담배는 국가가 전매하되, 전매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는 한국 전매공사에 위탁
    - ‌수입제조 담배의 가격은 전매공사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 고시 등
    • 전매범 처벌절차법 폐지 법률
    - ‌부정 외산담배 단속업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법안 폐지
    
    2. ‌1986.12.4. 외무부 통상정책과에서 작성한 미국산 담배의 한국 내 판매 문제와 관련 12.3. 주한 미국대사관 측의 문제점 제기 사항에 관한 보고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담배 가격
    - ‌외국산 담배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1986.9.1. 1,000원에서 1,400원으로)
    - ‌국산 담배 가격은 그대로 유지(최고 500원)
    • 소매상 이익금
    - ‌외국산, 국산 공히 1갑당 30원으로 책정, 외국산 판매이익은 국산보다 훨씬 적게 됨.
    • 판매량 쿼터 및 담배 종류별 할당
    - ‌시장 수요와는 관계없이 담배 종류별로 쿼터 할당, 기호도 높은 담배 조기 소진 
    • 적대적 분위기
    -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애국심에 반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 동 건을 금후 개최될 한·미 무역실무위원회에서 공식 제기 예정 
    
    3. 1986년 일본의 외국산 담배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8.9. 주일본대사관 보고
    - ‌1946.6.1. 발족된 일본 전매공사가 1985.4.1. 민영화 및 담배시장 개방
    - ‌유통구조 및 관세율도 과거와 같고 소비세는 오히려 1986.5.1. 1본 1엔 인상 등
    • 10.8. 주미국대사관 보고
    - ‌주재국의 일본 담배 301조 조사 종결에 관한 10.6.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동 조치는 301조 조사 종결(terminate) 조치가 아닌 정지(suspend)로써 앞으로 USTR이 일본과의 10.3. 합의사항(수입담배에 대한 관세부과 정지 등) 이행 여부를 주시하게 되며, 동 합의 사항 완전 이행 시 301조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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