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98] 대일본 생우 수출,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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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수산부는 1986.4.18. 한·일 경제 현안에 대한 한국 측 교섭사항으로 다음 요지 생우 수출문제를 외무부에 통보함.
    •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축용 소(300kg 이하) 중 수소는 거세우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한우는 거세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거세 조건 삭제 요망
    • 관세 인하
    - ‌현재 비축용(300kg 이하)은 45천 엔, 도축용(300kg 이상)은 75천 엔
    • 한우 검역은 Moji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검역소 검역량이 과다해 계획대로 검역이 어려워 수출 추진이 어려우므로 여타 검역소에서도 검역이 가능토록 요망
    
    2. 동 문제에 대한 주일대사관의 보고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6.5.8. 주일본대사관 농무관의 농림수산성 후지다 과장보좌 면담 결과, 동 과장보좌의 언급 요지
    - ‌거세 조건은 정부 정책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수출입 계약 조건에 불과
    - ‌검역소 결정은 수입업자가 희망하는 검역소를 신청하고 검역소장이 검역 능력을 감안하여 접수하거나 타 검역소를 지정하여 주며, 생우의 검역 우선순위는 종자용 소, 비육용 작은 소, 도축용 큰 소의 순으로 되어 있으나 국별에 따른 검역 두수의 차등 배정은 없음.
    • 한국산 소의 무관세 수입 관련, 주일 농무관의 1986.7.23. 가토 동경도 농협중앙회장, 9.2. 생우 수입 관련 단체인 전국 농협중앙회 농업진흥과장 및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 축산과장 면담 결과, 일본 측 언급 요지
    - ‌일본 정부가 300kg 미만의 소에 대해 연간 수입량을 정해 비육농가 4단체에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면 동 단체가 자체 계획하에 수입
    - ‌도축용 소는 관세를 지불할 경우 자유 수입
    - ‌비육용 생우 수입은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 단체에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연간 수입 실적은 호주 및 미국산 2천 두 내외
    - ‌86년도 무관세 수입 소 쿼터는 1만 두이며, 한국 소 120두는 8월 중 처음으로 수입
    - ‌한국산 생우 무관세 수입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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