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97] 한·미국 간의 Offset(절충교역),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9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미국 간의 Offset(절충교역), 1986
skos:prefLabel
  • [52597] 한·미국 간의 Offset(절충교역), 1986
skos:altLabel
  • 한·미국 간의 Offset(절충교역), 1986
  • 한·미국간의offset(절충교역),1986
mofadocu:index_Num
  • 2437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5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6-0090
mofadocu:inFile
  • 11
mofadocu:inFrame
  • 0001-0008
mofadocu:openYear
  • 2017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1986.5.20. 한국전기통신공사 수요 차량용 무선전화 시설의 절충구매(offset programme; OP)와 관련, 미국의 이의 제기 가능성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공고 조건이 미 통상관세법(Trade Act of 1974) 30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보고토록 주뉴욕총영사관(구매관)에 지시함.
    
    2. 주뉴욕총영사관은 1986.5.23. 다음 요지로 보고함.
    • 공고 조건이 301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관계 전문가와 협의 결과, OP나 Counter Trade(CT) 등 구상무역이 GATT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없었으며 301조에 의한 제소 실례도 없으나 301조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한·미 무역불균형 등 각종 무역마찰과 관련 협상 압력 수단으로 301조를 원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
    • USTR의 제소 가능성(5.22.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USTR의 Allgier 동아태담당 대표보 접촉 결과)
    - ‌동 대표보는 동 문제에 관해 과거에 한국 측과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인도네시아의 OP 적용에 따른 심각했던 사례를 들면서 OP는 교역의 선택 폭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군수품을 제외한 일반 제품에 대하여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언급
    • 미국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Buy American 조항 및 실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협정과 동경 라운드 이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고 1979 통상협정법에 의거 정부조달 시에도 외국인에게 내국인 대우를 하여 주도록 법제화되어 현재로서는 외견상으로는 Buy American Act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방성의 Armed Services Procurement Regulation 등에는 상존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