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67]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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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567] GATT 신다자간 무역협상(New Round) 준비위원회, Geneva. 1985-86. 전9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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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라운드 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1986.3.17.~2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New Round(NR) 협상 의제
    - ‌GATT 제17조(국영무역), GATT 제24조(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양허 재협상, GATT 체제의 기능, 통고 및 감시절차, 보상무역, 첨단기술 제품 교역, 무역 관련 투자 조치, 제한적 영업관행, 뉴라운드와 금융·재정제도 발전 관계, 뉴라운드의 협상 방법, 다자간무역협상 참여, 뉴라운드의 목적 등 
    • 1986.9.15. GATT 각료회의 장소 선정
    
    2. 주요 논의 사항
    • 국영 무역
    - ‌칠레, 미국, 캐나다 등은 무차별 원칙을 통한 경쟁 증진과 시장접근 확대 및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이를 뉴라운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등은 GATT 체제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별개 의제로 다루는 것보다는 GATT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전반적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견해 피력
    •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 ‌한국, 칠레, 일본, 미국 등은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가 MFN 원칙 등 GATT의 기본 정신과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지 못하며, 이의 확산으로 GATT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 자유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뉴라운드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 ‌EC는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는 MFN 원칙에 대한 예외가 아니며, 회원국 다변화를 통해 국제무역 증진에 기여하므로 뉴라운드에서 별도 의제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한국 대표는 지역 무역지대의 확대는 MFN 원칙을 저해하고 개도국의 이익을 저하시키며, 지역주의를 초래할 것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동 문제를 뉴라운드에서 검토할 것을 주장
    • 양허 재협상
    - ‌스위스는 주요 공급국의 지위가 소수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위해 이를 뉴라운드에서 검토할 것을 제의 
    - ‌한국,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은 제28조 재협상이 몇몇 국가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며 개도국 이익 반영이 미흡하므로 뉴라운드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 ‌한국 대표는 제28조의 편익이 소수 선진국에 집중되어 GATT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을 저해할 것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체약국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키 위해 뉴라운드에서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기타 의제
    - ‌의제에 포함된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
    
    3. 차기 준비회의 및 GATT 각료회의 
    • 차기 준비회의
    - ‌뉴라운드 협상 준비를 진척시키기 위해 차기 준비회의에서 주요 문제에 대한 사무국 준비 문서와 각료선언의 형태 등 구체적 문제를 논의하되 일부 개도국의 주장대로 지금까지 토의되어 온 문제에 대한 평가도 병행키로 함.
    • 각료회의 개최 장소
    - ‌관계국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장이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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