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43] New Round에 대한 개발도상국 입장,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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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 Round에 대한 개발도상국 입장,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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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5년 상반기 정부가 수립한 신다자간무역협상(New Round)에 대한 잠정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기본 입장 
    - ‌뉴라운드가 GATT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 세계 무역 자유화에 기여하리라는 인식에서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함.
    - ‌한국은 New Round 협상과 협상 준비를 위한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음.
    - ‌협상 기간 중 모든 협상 참가국은 보호무역 조치의 동결을 약속해야 함.
    • 협상 참여 국가 
    - ‌가급적 많은 GATT 회원국의 참여가 바람직함.
    - ‌협상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참여하에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개도국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협상 의제 
    - ‌기존 현안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다 같이 의제로 논의하되, 기존 현안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함.
    - ‌새로운 문제에는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함.
    
    2. ‌1985.6.5. GATT 이사회에서 발표된 뉴라운드에 대한 22개 개발도상국(인도, 브라질, 이집트, 유고, 중남미 제국 등)의 공동 입장은 다음과 같음. 
    • 기본 입장
    - ‌선진국이 1982년 각료선언 및 Work Program을 이행하는 경우, ‘특정무역협상’제의를 고려할 용의가 있음.
    - ‌선진국이 제의한 뉴라운드는 GATT 권능 밖의 사안을 취급하며, 지금까지 개도국의 요구를 외면함.
    • 특정 무역협상의 내용 
    - ‌GATT 규정 내에서 진행
    - ‌의제로는 완제품, 반제품, 천연자원상품, 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방안 등 논의
    - ‌개도국 우대조항에 근거한 협상 기법 채택 
    • 전제 조건(선진국에 대한 요구사항)
    - ‌GATT에 위배되는 신규 보호조치의 동결(standstill) 및 기존 보호조치 철폐(roll-back)
    - ‌여러 가지 개도국 관심 분야에 관한 조치
    - ‌개도국 우대조항 이행을 위한 특별규칙 설정 
    - ‌국제 금융·통화 분야 검토 조치 병행
    - ‌GATT에서 환율과 무역과의 관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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