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40] 한·미국 통상 협력,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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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통상 협력,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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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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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86.1.6. Yeutter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함.
    • 한국 측 언급 요지
    -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섬유 법안 거부권 행사 등 국제 자유무역 실현을 위한 미 행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함.
    - ‌한국은 제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한국 시장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임.
    - ‌지적소유권 301조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조사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측 언급 요지
    - ‌한국 시장을 더욱 개방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 지적소유권 문제 등이 상당수 의원들과 선거구민들에게 한국 시장의 폐쇄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증거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한국과의 지적소유권 문제는 원칙 문제에 대한 해결과 아울러 관계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이후에야 301조 조사를 취소할 수 있음.
    - ‌New Round 관계 회의(1985.11월 GATT 총회)에서 한국이 미국 입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2. 주미대사는 1986.1.13. Baldrige 미 상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함.
    • 한국 측 언급 요지
    - ‌최근 레이건 대통령의 섬유 법안 거부권 행사 등 미 행정부가 자유무역 정책을 확고히 추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적 취약점과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에 협력하는 자세로 시장개방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의 한국산 앨범에 대한 고율 판정으로 한국 내 여론이 비등하여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미 상무부가 조기 재심을 수락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미국 측 언급 요지
    - ‌지적소유권 301조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취급될 전망임.
    - ‌한국이 시장개방에 대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되나 미국도 1,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 때문에 여유가 극히 제한적임을 이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앨범 문제에 대한 반덤핑 판정의 조기재심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규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이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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