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4] 북한 · 스위스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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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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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스위스 간의 1973.8.21.자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 합의 경과임.
    
    1. ‌정부는 동·서독 간 기본협정 체결로 동독의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시도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온바, 주스위스대사는 1973.3.9. 동독 주재 스위스대사로 부임하는 외무성 간부가 폴란드 주재 북한대사가 외무성에 3월 중 스위스를 방문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스위스 언론은 스웨덴의 북한 승인이 임박하였음을 보도하였으며, 외무부는 이임하는 주스위스대사에게 스위스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이임 예방 및 면담 계기에 스위스가 같은 중립국감시위원국으로서 스웨덴 측에 북한 승인을 유보하도록 요청할 것을 지시함.
    
    3. ‌스위스 외무차관은 스위스는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한국이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나, 이미 거론된 북한과의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는 반대할 수 없다고 언급함.
    
    4. ‌북경 주재 스위스 대사가 1973.3.21. 평양을 방문한바, 스위스 외무성 대변인은 3.27. 동 대사의 평양 방문은 북한 승인과는 무관하며 폴란드와 체코가 한국을 승인할 경우 스위스도 북한을 승인할 것이라고 언급함.
    
    5. ‌함병춘 대통령특별보좌관은 1973.7.11. 스위스를 방문하여 스위스의 북한 승인과 동구권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연계하여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스위스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함.
    
    6. ‌폴란드 주재 북한대사 및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이 외교관계 수립 및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 교섭을 위해 1973.7.9.~14. 스위스를 방문한바, 스위스 측은 통상대표부 설치 문제만을 거론하였으며, 외무부는 주스위스대사에게 동 통상대표부의 지위와 관련하여 일체의 외교 특권이 없는 민간무역사무소 수준으로 설치, 유지되도록 스위스 측에 요청할 것을 지시함.
    
    7. 스위스 정부는 1973.8.21. 아래와 같이 북한과의 통상대표부 교환 설치를 발표함.
    • 취리히와 평양에 각각 설치함.
    • 통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증 발급 등 영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직원들은 영사에 준하는 면세, 특권을 향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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