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38] 미국의 한국산 타이어 수입규제, 1983-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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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7.20. 미국의 5개 타이어 제조업체는 한국산 승용차용 레이디얼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덤핑 혐의로 미 상무부에 제소함. 
    • 제소자
    - ‌Goodyear 등 5개 타이어 제조 업체
    • 제소 대상 
    - ‌한국타이어, 삼양타이어의 승용차용 래디얼 타이어 
    • 제소 사유 
    - ‌공정가격 이하 수입
    - ‌미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급증
    - ‌선거 이전의 유리한 시기 활용
    
    2. ‌미국 ICT(국제무역위원회)는 1984.8.13. 공청회를 거쳐서 8.27. 한국산 타이어의 미 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 투표에서 5:0 Negative(무피해)로 판정함.
    
    3. 미국 타이어 업계는 상기 ICT의 예비판정에 대해 1984.10.19. CIT(미 국제무역재판소)에 제소함.
    • 제소자 
    - ‌5개 타이어 제조업체 중 3개 업체
    • 제소 사유 
    - ‌ICT가 동 예비판정에서 자의적이고 권한을 남용하였으며 법규를 위반 
    - ‌한국산 타이어 수입이 가격 하락의 주 원인임을 간과 . 
    
    4. CIT는 1985.8.8. ICT 판정에 대해 원심을 파기함. 
    • 판결 내용 
    - ‌ITC가 국내 산업 피해 판정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하였으므로 ICT는 재판정하고 CIT에 결과를 보고할 것
    
    5. ‌ITC는 1984.10.25. 특별고등법원인 CAFC에 항소하는 동시에 당초 판정 유보를 요청하였으나, CAFC는 ITC의 항소는 접수하였으나 판정 유보 청원은 기각함.
    
    6. ITC는 1984.12.16. CIT 판결에 의거 당초 판정을 번복하고 이를 상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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