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36] 미국의 한국산 앨범 반덤핑 판정,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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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국산 앨범 반덤핑 판정, 19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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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산 앨범류에 대한 반덤핑 판정 경위
    • 1985.1.30. 미 앨범 업계, 반덤핑 제소
    - ‌근거: 미 통상법 제731조
    - ‌대상: 한국 및 홍콩산 앨범
    • 1985.2.19. 미 상무부, 제소 수락
    • 1985.3.13. 미 상무부 ITC(국제무역위원회), 피해 예비 판정(Affirmative 판정)
    • 1985.7.16. 미 상무부, 반덤핑 예비 판정 
    • 1985.10.23. 미 상무부, 반덤핑 최종 판정
    • 1985.11.22. ITC, 피해 최종 판정 
    • 1985.12.16. 미 상무부,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 
    • 1985.12.23. 한국 업계 조기 재심 신청 
    
    2. 조기 재심을 위한 한국 측 조치 사항
    •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협조 요청(1985.11.29.)
    • 상공부장관은 미 상무부장관 앞 서한 발송(1985.12.17.)
    • 상공부의 조기 재심 교섭단 방미(1985.11.19.~25.)
    • 상공부장관의 미 의회에 대한 서한 발송 
    - ‌상·하원 주요 의원들에 대한 협조 요청 서한 발송(1985.11월~1986.1월)
    • 미 행정부를 통한 교섭
    - ‌주미대사의 백악관 Gaston Sigur 보좌관 접촉(1985.12.19.)
    - ‌주미대사의 국무부 Wolfowitz 차관보(1985.12.20.)
    - ‌주미 상무관의 국방부 Tarbell 경제정책보좌관(1985.12.31. 및 1986.1.6.)
    - ‌주미대사의 Smart 상무부 차관 접촉(1986.1.10.)
    
    3. 미국의 조기 재심 거부
    • 미 상무부 부차관보는 1986.1.27. 조기 재심 수용 거부 결정을 주미대사관에 구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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