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33] 미국의 반도체 수입규제 동향, 1985-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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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반도체공업회(SIA)는 1985.6.14. 일본 정부의 국내 산업 강화책으로 인하여 일본의 반도체 시장이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성격을 띠고 있어 미국의 산업계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반도체 업계를 1974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 미 통상대표부(USTR)에 제소함. 
    • USTR은 1985.7.11. 일본 반도체 칩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 (1년 이내에 대통령에게 동 조사결과 보고)
    
    2. ‌일본 측은 계류되어 있는 반도체 반덤핑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반도체 대미 수출 최저가격제(FLOOR PRICE SYSTEM)를 1985.11.21. 미국에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최저가격제가 미국 내 시장가격을 인상시킬 뿐 아니라 가격 담합 행위의 일종으로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내포한다면서 동 제안을 거부함.
    • 미국은 일측 제안에 대한 대응으로 1986.2.20. 반도체 가격 감시 글로벌 시스템(GLOBAL PRICE MONITORING SYSTEM)을 일본 측에 제안함.
    
    3. ‌1986.3.7. 일본에서 개최된 미·일 간 반도체 협상이 1986.3.27.~28.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결렬됨.
    • 미국은 일본 반도체 시장 내의 미국 제품 판매율을 85년 10% 수준에서 86년 15%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5%씩 증가시켜 89년 30%까지 증가시키도록 요구함.
    • 미국은 일본 정부가 육성한 판매 카르텔이 없을 경우 미측 요구 수준까지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품목별, 업체별 가격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정토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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