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32] 미국에 대한 수입자유화계획(1986-88) 발표, 1985.10.30. 전2권, 1985.10-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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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1985.9.30.~10.6.)한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은 10.4. Yeutter 미 통상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함.
    • 한국 측 언급 요지
    - ‌한국은 개방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종합 개방시책을 준비함.
    -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점, 특히 미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과 행정부의 301조 조사로 인한 국민적인 대외 개방 압력의 거부 감정 고조 등으로 발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음.
    -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방 정책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설득하고 있는데 미국의 301조 조사는 이러한 노력에 큰 장애가 됨.
    - ‌만약 추가적인 301조 제소가 있다면 개방 정책의 추진은 더욱 어려울 것임.
    • 미국 측 언급 요지
    - ‌행정부의 301조 조사는 의회의 보호주의 입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
    - ‌행정부는 섬유규제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로서도 301조 조사가 이러한 의회의 보호주의 법안보다 유리할 것임.
    - ‌301조 추가 제소를 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나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람.
    - ‌한국의 자유화 Package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으며 현재로서는 동 내용이 추가적인 301조 제소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답하기 어려움.
    
    2. 정부는 1986.10.30. 그동안 준비해 왔던 시장 개방화 시책을 발표함.
    • 수입 및 투자자유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지적소유권보호 계획은 동 발표에 포함되지 않음.
    - ‌이는 지적소유권 문제가 현재 미측에서 검토 중인 301조 추가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동 문제에 대한 협상도 조만간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 입장을 고려한 것임.
    
    3. 정부의 시장 개방화 시책 발표(1986.10.30.)에 대한 미국 각계의 반응은 다음과 같음.
    • 국무부(Wolfowitz 차관보 등)
    - ‌금번 개방조치는 자유공정무역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표시로서 환영하나 미국의 관심사항이 다수 결여되어 있는 데 대해 실망을 표시함.
    • 통상대표부(Yeutter 대표) 
    - ‌한국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유화 조치가 더욱 더 필요함.
    
    • 상무부(Baldrige 장관)
    -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 있는 컴퓨터 제품, 보험 및 영화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소유권의 조기보호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여야 함.
    • 백악관(Sprinkel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와 같은 한국의 자유화 계획이 더욱 포괄적으로 계속 추진되기를 촉구함.
    • 의회(Lugar 상원외교위원장)
    - ‌한국의 시장개방 조치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이 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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