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29] 미국의 한국산 해상시추설비 수출금리 제소,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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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prinkel 미 재무부 차관은 1984.7.25. 김만재 재무부장관 앞 서한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이 한국 업체의 대미 해상시추설비(offshore drilling rigs) 판매에 공급자 신용 9%, 구매자 신용 9.5%의 수출금융을 제공한 것은 GATT/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약상 의무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한국 측의 금리 지원이 국제협약에 부합되도록 재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1984.9.3. Cornell 미 재무부 무역투자정책담당 차관보가 방한하여 미측 입장을 설명함.
    
    2. 재무부는 1984.12월 Sprinkel 미 재무부 차관 앞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 한국의 중공업 수준이 아직 초기 단계로 해양시추 장비와 같은 중공업 제품이 선진국과 경쟁할 만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소 유리한 금융 지원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 금리를 인상하여 해양시추 장비에는 10%가 적용됨.
    • 향후 수출입은행 금리는 금융산업 개편의 테두리 내에서 계속 검토될 것임. 
    
    3. Sprinkel 미 재무부 차관은 1985.2월 재무부차관 앞 서한에서 수출입은행 융자 조건의 재조정을 요청함.
    
    4. ‌KAISER STEEL 등 6개 미국 회사들이 1985.4.19. 한국의 해양시 추 설비용 철 구조물 수출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제소를 상무성에 제출함.
    • 상무부 ICT(국제무역위원회)는 1985.5.29. 예비판정 투표에서 피해 긍정(Affirmative) 판정을 내림.
    - ‌1985.6.3. 예비 판정 사유 발표 예정 
    - ‌1985.7.15. 상계 관세 예비 판정 예정
    - ‌1985.9.26.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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