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21]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 덤핑 제소문제, 1983-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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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 덤핑 제소문제, 1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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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한국산 면사 및 타이어에 대한 덤핑 제소 문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1. 면사 덤핑 제소 문제
    • 면사 및 면 혼방사의 한국 국내 가격 재조사를 위해 주일 호주관세관이 1983.1.10.~16. 방한 후 보고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함.
    - ‌동인은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국내 판매이익을 감안 시 현 정상가격(Normal Value)이 10% 정도 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함.
    • 1983.2월 농수산부장관의 호주 방문 시 호주 측은 면사의 덤핑 관세율 하향 조정을 약속함. 
    • 호주 상공성은 1983.3.14. 한국산 면사 및 면 혼방사에 대한 새로운 정상가격을 산정, 발표함.
    - ‌동 결정은 1982.11월 발표된 정상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한국 업계가 재심을 요함에 따라 이루어짐.
    - ‌새로운 정상가격은 1982.11월 산정된 가격보다 10~15% 낮은 가격임.
    
    2. 타이어 덤핑 제소 문제
    • 주호주대사관 상무관은 1983.1.25. Reith 호주 상공성 국장을 면담하고 다음 입장을 개진함.
    - ‌호주의 반덤핑 조치로 인해 대호주 타이어 수출은 물론 상담까지 중지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임.
    - ‌대호주 수출가격이 한국의 제일 높은 수출가격의 하나임에 비추어 덤핑 혐의 운운은 이해가 되지 않음.
    - ‌호주 측의 정상가격 산정 시 한국 내 시판가격 기준(호주 반덤핑법 5조1항)이 아닌 생산비 기준(반덤핑법 5조2항)으로 산정되어야 함.
    • 주호주대사는 1983.2.2. Hayes 상공성 차관 및 Comody 차관보를 접촉,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호주 정부의 호의적 고려를 요청함. 
    • 1983.2~8월간 한·호 양국 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호주 정부는 1983.8.18. 한국산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한 다음 덤핑 판정을 발표함.
    - ‌덤핑 관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결정은 호주 타이어 제조업체가 내세웠던 Non Injurious Price 수준이 그대로 채택됨. 
    - ‌호주 측은 한국에 대하여 반덤핑법 5조2항을 적용할 경우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Non Injurious Price로 정상가격을 갈음키로 하였으며,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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