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9] 한·미국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후속조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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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6.11.6. 외무부에 301조 협의 후속조치에 관한 협의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제의함.
    • 1986.11.12.경 한국 측 지적 소유권 관련 법안의 interpretation에 대한 clarification을 위해 소규모의 전문가 협의, 11.17.부터 보험 문제에 관한 기술적, 행정적 토의를 위한 301조 합의에 따른 협의기구 회의, 12월 무역소위 회의 각각 개최
    
    2. ‌외무부는 1986.11.10. 301조 후속 협의를 위해 다음의 한국 측 대표단 파견을 미측에 통보하고 금번 회의는 한국 측 법안 내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목적이 아니고 법안 interpretation에 대한 clarification이 주 목적임을 설명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지적 소유권 전문가회의(86.11.13.~14.)
    - ‌경제기획원 정책2담당관 등 3명
    • 보험 협의기구 회의(86.11.17.~18.)
    - ‌재무부 손해보험과장 등 3명
    
    3. 한·미 간 301조 후속협의 회의 결과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 및 특허법안
    - ‌미측은 현재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 제28조가 과학기술처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수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0조는 저작권법 제4조 등과 연계시켜 해석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특별법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
    - ‌한국 측은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수정이 불가하고 제28조는 대통령령에서 반영할 계획이며 제30조는 현재 두 법안이 consistent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
    • 보험 분야
    - ‌미측은 추가 진출할 손해, 생명보험사의 형태가 branch뿐만 아니라 subsidiary나 합작회사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재보험 거래 규제에 대해 깊은 관심 표명
    - ‌한국 측은 301조 협의 당시 branch만 허용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하였으며 다만, 손해보험에 한해서만 기존 국내 회사와 합작투자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점을 상기
    
    4. ‌Smith USTR 부대표는 1986.11.18. 주미대사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안에 대한 다음 요지 미측 입장(Talking Points)을 전달함.
    • 동 법안 28조(프로그램 심의위원회) 및 30조(저작권법과의 관계) 내용은 301조 합의사항과 불일치하므로 11월 말까지 법안 수정 및 대통령령에 규정 등 해결 방안 제시 요망
    • 한국 측의 불이행 시 미 의회의 압력이 심해 미측 대응조치 불가피 등
    
    5. ‌Kristoff USTR 부대표보는 1986.12.4.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문제를 추후의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고, 다만 관련 업계 설득용으로 한국 정부가 관계 입법 및 시행령을 통해 지적 소유권 양해록을 완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주제로 하는 written assurance를 관계 법안 국회 통과 이전에 미측에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6. ‌외무부는 1986.12.18. 301조 관련 3개 법안 및 물질특허 쌍무협정 비준 동의안이 동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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