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8]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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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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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518]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1986.8-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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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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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8~10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8.7. 한·미 통상 협상 합의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5.9.7. 및 10.16. 레이건 미 대통령에 의하여 한국의 보험시장 개방 및 지적 소유권 보호에 관한 미국 74 통상법 301조 조사가 발동된 후 동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온 결과, 1986.7.21. 주미국대사와 미국 통상대표 간에 토의록 서명
    • 동 토의록에 첨부된 제반 합의문서는 양국 정부가 공식 승인을 부여하였음을 상호 통보할 시에 시행되며, 이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는 종결될 예정
    - ‌단, 부속서 제법특허에 관한 서한 교환은 한국 국회 동의 후 시행
    • 동 토의록에 따라 한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미측에 통보하고 주미국대사로 하여금 정부를 대표하여 동 토의록에 첨부된 합의문서에 정식 서명토록 할 예정
    
    2. ‌외무부는 1986.8.8. 합의문서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였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고, 정부 승인을 동시에 상호 통보하고 통보와 동시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동 방안을 미측과 협의토록 지시함.
    • Kristoff 부대표보 등 USTR 측은 8.11. 한국 측이 Yeutter 통상대표의 Side Letter에는 행정지도가 법적 보호가 아니라는 내용 이외의 불필요한 사항은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한 데 대해 행정지도에 관한 협의기구 운용 문제를 중요시하므로 주미국대사 앞 별도 서한을 통해서라도 이에 관한 미측 관심을 표시할 생각이라고 언급
    • 주미국대사관은 8.19. 301조 종결에 관한 8.14. 레이건 대통령의 발표문(8.18. Federal Register에 게재)을 외무부에 보고
    • 8.28. 주미국대사가 서명한 부속서 합의문서를 Allgeier USTR 대표보에게 전달하고 동인으로부터 Yeutter 통상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서 및 Side Letter(행정지도)를 접수
    
    3. 301조 종결 관련 주미국대사관이 보고한 홍보 및 미측 반응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1986.7.31. 하원 외교위 국제경제통상 소위에서 Bale USTR 대표보는 금번 협상 타결이 앞으로 여타국과의 협상 성공을 위한 시금석이 되었으며 동 타결은 한·미 양국에 공동이익이 될 것이라고 언급
    • Sprinkel 대통령 경제자문위원장, Helms 상원의원 등은 주미국대사 앞 답신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한국의 시장개방 조치를 환영하고 평가한다는 의사 표명(86.8.1. 보고)
    • Washington Post지는 1986.8.20. 301조 협상 타결 관련 주미대사의 기고문을 ‘South Korea’s Strides in Free Trade’ 제하로 전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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