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7]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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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7.21.~31. 협의 내용임.
    
    1. ‌주미대사관은 1986.7.20. 양측 실무대표단이 동일 13:30 모든 합의 문서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301조 협상을 종결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양측은 7.21. 주미대사와 Yeutter 통상대표가 동 대표 집무실에서 합의 문서에 서명(토의록 첫 페이지만 서명)키로 잠정 합의
    - ‌미측은 동 합의 문서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며 동 재가가 나는 대로 7.21. 서명되지 않는 문서(Annexes)에 대한 서명을 보완, 한국 측과 교환 예정
    
    2. 주미국대사관은 1986.7.21. 주미대사가 Yeutter 대표와 토의록에 서명하였음을 보고함.
    • 동일 백악관은 301조 협상 타결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Smith USTR 부대표가 배경 설명 및 질의 응답
    
    3. 301조 홍보 및 미측 반응 등 관련 주미국대사관의 보고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음.
    • 주미대사는 1986.7.21. Wall Street Journal지 Pine 기자와 단독회견
    • 담배시장 개방에 관심을 표하여 온 McConnell 상원 의원 등에 사전 통보, 상하원 의원 전원 및 주지사 등에게 301조 타결 및 담배시장 개방에 관한 발표문 전달 완료(1986.7.21. 보고)
    • 주재국 하원 무역소위 Frenzel 의원은 1986.7.21. 본회의에서 특별 발언을 통해 301조 타결을 환영한다고 언급, McConnell 의원은 담배시장 개방을 환영하는 성명 발표 등
    
    4. 1986.7월 외무부 작성 미 통상법 301조 관련 대미 교섭 결과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합의 문서
    - ‌토의록, 부속서(보험에 관한 서한 교환, 제법특허에 관한 서한 교환, 지적소유권에 관한 양해록, 지적소유권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서한)
    - ‌양국 정부의 공식승인 상호 통보 시 양측 부속서 서명 및 미측의 310조 조사 종결
    - ‌부속서 서명과 함께 합의문 발효
    
    • 주요 합의 내용
    - ‌(보험) 2개 미국 회사에 대해 화재보험 풀 참여 허용, 1개 미국 회사에 대해 1986년 말까지 생명보험 영업 허가, 유자격 미국 회사의 추가 참여 허용 
    - ‌(저작권) 1986.9월 말까지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87.7.1.부터 시행, 개인의 경우 생전 및 사후 50년, 법인의 경우 발행 후 50년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별도입법(87.7.1. 시행) 및 저작권법과 동일 수준 보호, UCC(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 음반 협약에 개정 저작권법 발효 후 90일 이내 발효토록 가입, 개정 저작권법 발효 연도 이전 10년 내에 발간된 저작물 및 5년 내에 창작, 발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개정저작권법 발효일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보호 
    - ‌(특허권) 특허법 개정안 1986.9.30.까지 국회 제출(87.7.1.부터 시행), 의약 및 화학물질의 물질특허 인정, 특허기간은 출원 공고 후 15년, 80.1.1. 이후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양국에서 시판되지 않은 물질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10년간 보호 등
    - ‌(상표권) 상표 도입 조건으로 합작투자, 기술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1986.6월 기개정) 등
    • 평가
    - ‌한·미 무역 현안 타결로 호혜적인 경제협조 관계 공고화,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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