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5]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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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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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515]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1986.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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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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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6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6.6.6. Yeutter 미국 통상대표(USTR)의 방한 시(86.5월말) 소프트웨어의 별도 입법 문제가 301조 타결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한국 측은 단일 입법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으므로 별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미측에 촉구한 데 대해 미측은 재검토하여 결과를 알려 주기로 하였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2. ‌주미대사는 1986.6.6.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상기 서울 협의 결과를 반영한 지적 소유권 관련 미측의 포괄적 합의 문안을 전달받았으며 동 부대표는 소프트웨어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감안한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시함.
    • 저작권법과 같은 동일 수준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전제로 한국 측이 별도 입법을 하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이상 문공부 및 과학기술처 합동 시행 또는 상급 기관에서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법 시행 
    • 합동 시행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장차 관계법 규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공부와 과학기술처 합동으로 동 문제를 해결함을 의미
    
    3. ‌외무부는 1986.6.26. 한·미 경제협의회 시 301조에 관한 실질적인 타결을 짓자는 양측의 희망에 따라 한국 측 관계관과 미측 Allgeier USTR 대표보 간에 협의를 진행, 지적 소유권 관련 다음 요지 협의 결과를 각각 상부에 보고 후 최종 결재를 받는 것을 전제로 문안에 합의하였음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UCC(세계저작권협약) 발효시점
    - ‌87년 하반기 중 조기 (미측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와 동시, 한국 측은 87년 하반기 중 조기를 주장)
    • 음반 보호 기간
    - ‌20년(미측은 30년, 한국 측은 20년 주장)
    • 제네바 음반협약 발효 시점
    - ‌UCC 발효와 동시(미측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와 동시, 한국 측은 UCC 협약 발효 후 가능한 조기 주장)
    • 저작권 행정지도 대상
    - ‌개작(adaptation) 제외(미측은 개작 포함, 한국 측은 개작 제외 주장)
    
    • 행정지도 소급 보호 기간
    - ‌개정 저작권법 발효 전 10년 이내 발행된 것(미측은 76.1. 이후 발행된 것, 한국 측은 개정 저작권법 발효 전 10년 이내 발행된 것 주장)
    • pipeline products 시판 적용 시점 및 소급 보호 기간
    - ‌개정 특허법 발효 시점 10년(미측은 301조 타결 시점 10년 주장, 한국 측은 개정특허법 발효 시점 5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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