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4]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1986.4-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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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4~5월 협의 내용임.
    
    1. ‌Kristoff USTR 부대표보는 1986.4.1.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보험 관련 한국 측 제안에 따른 미측 합의 문안을 전달하고 지적 소유권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의 사항 중심의 자료를 전달하겠다고 언급함.
    • 동 부대표보는 보험 관련 미측 문안은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완료한 최종적인 문안이라고 전제하고, 방산업체 및 국공유 건물 보험 참여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미측 참여 요구를 철회한다고 언급
    
    2. ‌동 부대표보는 1986.4.9.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지적 소유권 소급효 등 관련 미측 질문서를 전달하고 지적 소유권 관련 합의 문안은 한국 측 답변서 접수 후 제시하겠다고 언급함.
    • 동 부대표보는 미측이 역점을 두는 우선순위는 소급효, 소프트웨어 및 dependent patents로서 특히 pipeline products 보호 합의형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
    
    3. ‌외무부는 1986.4.14. 미측이 질문서 제출, 개정 법안에 대한 검토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관련, 한국의 일괄타결안은 국내 정치적 어려움과 국제적인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기술적 사항을 이유로 301조 타결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미측에 설명토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86.4.16. USTR 부대표보를 면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지적소유권 관련 한국 측 답변서 전달
    
    4. ‌주미대사는 1986.5.15.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보험 문제를 한국 측 안대로 최종 타결했으며 동 부대표의 보험 선타결 희망 표명에 대해 한국 입장은 일괄타결임을 거듭 강조하고 보험 문안은 금일 확정되었으나 지적 소유권 타결 시까지 당분간 서명 대기 상태로 보류해 두면 될 것이라고 답변함.
    • 동 부대표는 한국 측이 저작권법과 분리된 소프트웨어 입법을 고수한다면 지적소유권 타결에 응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단일 법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저작권과 같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보호를 받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저작권 및 pipeline products 공히 10년간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
    
    
    5. ‌Kristoff 부대표보는 1986.5.21. 주미대사관 참사관에게 저작권 소급효 및 pipeline products 보호에 관한 쌍무협정 안을 전달하고 저작권 소급보호는 행정지도를 통해 개정법 발효일부터 실시하되 1976.1월 이후 창작 또는 발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모든 미국 저작물의 무단번역, 복제, 출판 및 유통을 대상으로 하며 sound recordings, video recordings, 영화, 공연을 포함한다고 언급함.
    • 주미대사관 참사관은 7년 소급보호 기간이 최선의 타협이 될 것 같으나 한국 측 제의(서적 무단 복제)의 범위를 너무 초과하여 번역물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
    
    6. ‌주미국대사는 1986.5.23. Smith USTR 부대표에게 미측의 새로운 지적 소유권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실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Yeutter 대표 방한 전에 한국 측 입장을 통보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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