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2]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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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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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512]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198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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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6.2월 협의 내용임.
    
    1. ‌Smith USTR 부대표는 1986.1.31. 주미대사와 301조 조건에 관한 2차 협의 시 보험 문제가 이견의 폭이 훨씬 좁고 원칙상의 문제가 적으며 보험 및 지적 소유권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르 이를 delink하여 보험 문제를 선결하고 보험 301조 조건을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주미대사는 한국의 기본 입장은 일괄타결이나 동 부대표의 각별한 제안임을 감안, 본부 지침을 문의해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언급
    
    2. 외무부는 1986.2.6. 동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다음 요지 교섭 지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현 단계에서 보험 선타결에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험 및 지적소유권 일괄타결을 위해 노력
    • 타결 교섭 시 다음 최종 타협안을 제시, 일괄타결토록 노력
    - ‌(보험 분야) 일정 요건을 갖춘 적정 수의 추가 진출 허용, 국내 보험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pool 배분(방산 업체 및 국공유 건물 제외)
    - ‌(지적소유권 분야)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협약 가입 시기를 88년에서 87년으로 앞당기고 쌍무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며, New Round 등 다자간 협상에서 지적소유권 소급효가 인정되어 발효될 경우 이의 수용 의사 표명
    • 합의문서 형식에 있어서 Side-letter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보험은 Exchange of Letter 형식, 지적 소유권은 Records of Discussions 형식으로 하도록 교섭
    
    3. 주미국대사관 참사관은 1986.2.6. Kristoff USTR 부대표보를 면담, 상기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함.
    • 동 부대표보는 보험과 지적 소유권 합의 방식을 상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저작권 및 물질특허 소급효 문제가 지적 소유권 문제 해결의 핵심 사항이라고 언급
    
    4. ‌외무부는 1986.2.8. 지적 소유권은 국내법 개정 등 대부분이 한국의 국내 조치에 관한 사항이므로 Record of Discussions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과 지적 소유권을 일괄하여 Record of Discussions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5. ‌주미대사는 1986.2.12.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보험 및 지적 소유권 문제를 협의했으며 동 부대표는 화재보험 pool 프리미엄 중 방산 업체 및 국공유 건물이 제외된다는 한국 측 입장에 기본적으로 이의 없다고 하고 미 업계 설득을 위한 한국 측 서면 자료 보강을 요청함.
    • 동 부대표는 보험 추가 참가 수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숫자 명시에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므로 합의 문서와는 별개로 동 부대표 명의의 서한(숫자 명시)을 주미국대사 앞으로 발송하고 동 대사는 이를 확인하는 회신을 보내는 방안 제시
    • 주미국대사는 저작권 및 물질특허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음을 상세 설명한 데 대해 동 부대표는 일정한 소급효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미측으로서도 국내 정치 문제화될 것이라고 하고 자신의 방한 시 한국 측에 제기, 협의하고자 한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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