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11]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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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 미국 통상법 제301조 관련 협의, 1985-86. 전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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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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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한·미 간 1985.11월~1986.1월 협의 내용임.
    
    1. ‌외무부는 1985.11.23. 301조 관련 부총리 주재 관계 부처 장관 회의 결과에 관해 다음 요지로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해외협력위원회 투자협력관(단장) 및 관계부처(외무부, 재무부, 문공부, 과기처, 특허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을 미국에 파견, 미측 교섭단의 방한에 대비하여 11.25.~27. 미측 실무진과 사전 협의
    • 동 사전협의는 비공식적인 접촉이며 12월 미측 교섭단 방한 시 한국 측 입장 정립에 참고하기 위한 일종의 탐색적인 협의 
    
    2. ‌상기 실무협의단의 대미 301조 비공식 협의 참가 결과는 다음과 같음(1985.11.30. 외무부 통상정책과장 작성 보고서 요지).
    • 협의 일정
    - ‌보험문제 협의(11.25.), 보험, 지적 소유권 문제 협의(11.26.), 양측 대표 단독 면담(11.27.)
    • 주요 협의 내용 요지
    - ‌(미측 기본 입장) 현안 문제의 조기 타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타결 시 보복조치 검토 불가피, 보험 및 지적소유권 간 trade-off 반대
    - ‌(보험 문제) 미측은 화재보험 pool의 해체 또는 참여를 희망하고 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license 허가 및 적은 부분이나마 생명보험 시장의 조기 개방을 희망한 데 대해 한국 측은 pool 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생명보험 시장의 현황과 특수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개방의 난점 설명
    - ‌(저작권 문제) 미측은 포괄적, 현대적인 저작권법의 즉각적인 입법과 국제 저작권 협약 수준의 외국 저작권 보호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포괄적 법안 준비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나 최대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 중임을 설명
    - ‌(상표권 문제) 미측은 고율관세 등 수입장벽으로 인한 외국 등록상표의 한국 내 불사용(non-use)을 이유로 한 등록 취소 요건 수정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non-use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방침 설명
    - ‌(물질특허 문제) 미측은 특허 인정범위 확대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은 현행법의 전반적 개정을 검토 중임을 설명
    
    
    3. ‌1986.1.29. 주미대사는 1.28. Smith USTR 부대표를 면담, 1985.12.9.~12. 서울 협상 시 보험 및 지적 소유권 문제에 관해 양측 간 상당한 이견 해소가 이루어졌으며 몇 가지 현안 문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고 주요 현안(지적소유권 보호 시행 시기, 소프트웨어 입법 시기, 특허 존속 기간, 소급효 문제, 보험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배분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함.
    • 동 부대표는 화재보험 pool 내에서의 프리미엄 균등 배분, 저작권 및 물질특허의 소급효 문제 등에 관한 미측 입장을 설명하고 당분간 동 대사와 접촉할 것이라면서 미측은 향후 MOU 방식으로 301조 조건을 종결코자 하며 동 합의 후 한국 측의 이행 위반이 있을 경우 미측의 조속한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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