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08] 미국의 섬유수입규제법안 추진 동향, 1985. 전3권, 1985.4-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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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의회에서는 1985.3월 섬유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Textile and Apparel Trade Enforcement Act of 1985’ 법안이 상·하원에 각각 상정됨.
    • 하원 상정 법안
    - ‌제안자: 민주당 소속 Jenkins 하원의원 
    - ‌제안 일자: 1985.3.19.
    • 상원 상정 법안
    - ‌제안자: 공화당 소속 Thurmond 상원의원
    - ‌제안 일자: 1985.3.25.
    • 법안의 주요 내용(섬유수입 쿼터 삭감)
    - ‌주요 수출국(한국 등)의 1985년도 쿼터량은 1980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 증가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1984년도 물량의 101%와 1984년 실적의 101%를 비교하여 적은 물량 선택
    - ‌주요 수출국의 1986년 이후 쿼터량은 매년 1% 증가 
    
    2. ‌외무부는 1985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국의 섬유수입 규제 법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1985.7월 작성하여 주미대사관에 송부하고, 주미대사관은 이를 미국 각계에 배포하는 한편 주요 인사 접촉 시 활용함.
    • 주요 배포 대상 
    - ‌상원의원 전원(100명) 
    - ‌하원 세입세출위원 (36명)
    - ‌주요 하원의원(10명 이내)
    - ‌행정부, 백악관, 통상대표부(USTR) 주요 인사 
    
    3. ‌윤국로 국회 상공분과위원회 위원장은 1985.9월 미 상원 재무위원회 및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전 의원 앞으로 미국의 섬유규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 법안의 한국 섬유 산업에 대한 위해를 설명하는 요지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전달함.
    
    4. ‌미 하원에 제출된 섬유수입 규제법안(Jenkins 법안)은 1985.9.19. 하원 무역소위원회를 통과하고 1985.9.26.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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