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04] 대외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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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통상외교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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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경제국이 1984.12월 작성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업무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GATT 업무 강화 필요성
    - ‌한국의 경제력 향상에 부합하는 국제 경제적 지위 및 협상력 확보
    - ‌국제무역의 질서 개편에 대한 능동적 적응
    - ‌선진국의 신보호주의적, 쌍무적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GATT를 통한 적극적 대응
    • 한국의 GATT 업무의 문제점
    - ‌GATT 담당 인력의 절대 부족
    - ‌GATT 업무의 기동성 부족
    - ‌관계부처 내 GATT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 ‌GATT를 이용한 쌍무 무역분쟁 대응 능력 부족
    • GATT 업무 강화 방안
    - ‌GATT 대책반 운영: 외무부 경제국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담당과장으로 구성
    - ‌각급 GATT 회의에의 본부 담당인력 참가 확대
    - ‌GATT 내 활동에서 한국의 기여 강화를 통한 한국의 지위 향상
    - ‌GATT 전문 인력의 양성
    - ‌연구기관 활용 강화
    - ‌행정지원 체계 강화
    
    2. 재무부의 심달섭 서기관이 1985.11월 GATT 관세 분야 훈련생으로 GATT 사무국에 파견됨.
    • 협의 경위 
    - ‌1984.4월 GATT 사무총장 방한 시 재무부장관이 요청 
    - ‌GATT 사무국 측은 전례가 없으며 사무실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
    - ‌주제네바대사가 GATT 사무국에 사무실 및 경비 한국 측 부담 조건으로 파견 가능성 타진
    - ‌1985.4월 GATT 사무국이 상기 조건으로 훈련생 접수 용의 표명
    - ‌1985.5월 주제네바대사가 GATT 사무국의 한국 훈련생 접수 의사 및 조건 등 보고 
    • 훈련생 파견 기간
    - ‌2년
    • 훈련생 소속 및 신분 보장
    - ‌주제네바대표부 소속으로 하며, 동 대표부에서 사무실 제공
    - ‌GATT 사무국이 신분증 발급에 난색을 표명하여 주제네바대표부가 동 대표부 직원 자격으로 대외직명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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