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00] EC의 한국상품 수입규제,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5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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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 집행위는 1986.3.19. 한국산 제2종 금속제 양식기에 대한 덤핑 혐의에 관한 조사 종료를 고시함. 
    • 동 고시는 한국산 금속제 양식기가 16.85% 덤핑 행위가 있었으나 EC 시장에 대한 피해가 발견되지 않아서 동 조사를 1986.3.18. 종료했다고 설명함.
    
    2. EC 집행위는 1986.5.30. 한국산 타이어 및 튜브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시함.
    
    3. ‌EC 덤핑 관계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가 1986.9.29. 한국산 전자레인지 및 VTR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여부에 대한 안건을 공식 토의함.
    • 전자레인지에 대해서는 EC 회원국들의 이견이 없어 일단 조사를 개시키로 의견을 모음.
    • VTR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다소 이견이 있어 추후 재검토키로 함.
    
    4. ‌EC 집행위는 1986.12.18.자 관보를 통해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덤핑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함.
    • 주벨기에대사관은 1986.12.29. EC 집행위로부터 동 조사 개시를 통보하는 12.23.자 공한을 접수함.
    - ‌동 공한에 첨부된 덤핑 혐의 내용에 따르면 덤핑 마진율이 대우 47%, 금성 33%이며, 삼성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덤핑 마진율 표기가 없음.
    
    5. ‌EC 집행위는 1986.12.31.자 관보를 통해 1986.2.4. 발표한 한국 VTR에 대한 수입 감시 조치를 1987.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동 조치는 EC 공동수입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조치로서 향후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1단계 조치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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