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98] 카나다의 신발류 수입 규제, 1984-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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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캐나다 정부는 1984.11.30.로 일단 종료되는 신발류 수입규제(글로벌 쿼터)를 다음과 같이 연장키로 하였음을 1984.5.22. 발표함.
    • 현행 쿼터제를 1986.3.31.까지 16개월 연장 
    • 1984.12.1.~1985.11.30.간 가죽화류 12.1백만 켤레, 기타 신발 37.3백만 켤레를 쿼터로 책정 (연 3% 증가)
    • 동 연장기간 중 덤핑방지 심판소가 캐나다 제화업계 현황을 조사하여 피해가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다시 3년간에 걸쳐 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강구 
    • 1984.12.1.부터 쿼터 면제 고가품의 기준을 가죽화 및 샌들은 45달러에서 40달러로, 가죽장화는 75달러에서 67달러 수준으로 인하 조정 
    
    2. ‌캐나다의 신발류 수입정책에 관한 공청회가 1984.11.26.~12.7. 캐나다 덤핑방지 심판소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낙경 한국신발수출조합 부이사장, 동 조합 고용변호사, 현지 한국 업체(화승, 국제) 관계자가 참석함. 
    
    3. ‌캐나다 정부는 1985.11.30. 만료되는 신발류의 글로벌 쿼터제를 대처하기 위한 수입정책을 11.20. 다음과 같이 발표함.
    • 1985.12.1.부터 여성용 신발류를 제외한 전 수입 신발류에 대한 쿼터를 철폐 
    • 여성용 신발류 운용 계획
    - ‌1차년도: 현행 수준의 6% 증량
    - ‌2차년도: 1차년도 수준의 8% 증량
    - ‌3차년도: 2차년도 수준의 10% 증량
    
    4. ‌캐나다의 신발류 협의단이 1986.1.13.~15. 방한하여 다음과 같이 양국 간 신발수출협의회를 개최함. 
    • 회의 배경
    - ‌캐나다 정부가 1985.12.1.부터 여성용 신발을 제외한 신발류 총량 쿼터를 철폐
    - ‌캐나다에 대한 주요 신발 수출국들과 수출 급등 방지를 위한 협의 필요
    • 양국 대표단
    - ‌한국 측: 신동호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등 5명
    - ‌캐나다 측: Weybrecht 외무성 수입조정과장
    • 협의회 결과
    - ‌캐나다의 총량 쿼터 해제 설명 및 환영
    - ‌한국의 수출 급증 자제 용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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