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8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Geneva, 19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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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6.10.31. 한국 관세평가 법령에 관한 미국 및 EC의 질의에 대한 응답 내용을 GATT 사무국에 제출함.
    
    2. ‌1986.11.10. 개최된 GATT 관세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법령을 심사한바, 한국 대표단(대표: 관세청 관세조사과장)은 관세평가협정 시행 현황 및 문서 제출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질문은 사무국을 통하여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한국에 대한 질문 사항은 1987.3.31.까지 각국이 GATT 사무국에 제출하고 답변 내용을 차기 회의에서 토의키로 함.
    • 일본 대표는 자국 화폐가 한국 법령에 명시된 이유 등에 관해 비공식적으로 문의함.
    - ‌한국 대표는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일본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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