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7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4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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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7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198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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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86.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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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1~6월간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및 특별이사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1986.2.12. 이사회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대한 옵서버 자격을 부여함.
    • 멕시코의 가입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함.
    • 보호조치 소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
    • GATT 제25조 5항 관련 카리브 연안국에 대한 캐나다의 의무 면제 요청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키로 함. 
    •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EC 가입에 따른 제반 문제 검토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키로 함.
    • 국제수지위원회의 1985년도 이스라엘, 콜롬비아와의 협의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
    • 1986년도 예산재정행정위원회를 구성함.
    
    2. 1986.3.12. 이사회
    • 걸프협력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을 승인함.
    • 섬유교역위원회 의장의 보고 관련, 홍콩 대표가 섬유 교역의 자유화를 주장함.
    • EC, 북구 제국, 캐나다, 스위스 등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미국의 제조 조항(미국 공법97-215 참조)이 GATT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함.
    - ‌미국 대표는 미 행정부가 이러한 의회의 움직임을 저지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힘.
    • 국영 무역에 대한 보고 의무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칠레의 제안에 대해 캐나다 및 일본이 지지 발언을 함.
    • 미국과 EC는 앞으로 옵서버 자격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고, 동 기준 설정을 위한 협의 완료 이전에는 더 이상 옵서버 가입 신청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3. 1986.5.15. 특별이사회
    • A. Dunkel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1986.10.1.부터 3년간 연장키로 결정함.
    • 그 후 사무총장 임명에 관한 절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 총회 의장이 협의를 착수하여 1986년 11월 정기총회 시까지 결정을 내리기로 함. 
    
    
    4. 1986.5.22. 이사회
    • 모로코의 가입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모로코의 가입 의정서 초안을 승인함.
    • EC 대표가 일본이 세계 동광석의 2/3를 수입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차기 이사회에서 다시 토의키로 함.
    - ‌한국은 동광석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동 문제 토의 시 한국 입장 표명에 관한 권리를 유보함.
    • 기타 미국의 제조 조항, 국영 무역에 관한 보고 의무규정, 일본의 혁제품 수입규제, EC의 대동구권 농산품 수입금지 등에 대해 협의함.
    
    5. 1986.6.17. 특별이사회 및 이사회 
    • 특별이사회에서는 각국이 1985.10월~1986.3월 취한 무역정책 동향에 대해 검토함.
    - ‌한국은 1985.10월 발표한 수입자유화 조치(86~88년간)를 소개함.
    • 이사회에서는 국제무역센터 관련 보고서, 우루과이 수입 과징금, 스위스 가입 의정서, 미국의 농업조정법안, 미국의 제조업 규정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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